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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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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쓰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옛날 돚드프린기에 넣어 출력받고 잇슴다 (지금은 고장)
대구 소재 주간지 보급소입니다. 옛날에 2천부 이상 되엇으나 지금은 겨우 2~3백부 정도만 구독자가 있습니다
독자관리와 영수증 발급이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구독자 중 A 구독자는 4개월 B 구독자는 6개월 이런식으로 한번씩 수금을 하는데 수금하는 달은 독자마다 다 틀립니다.
*미리 프로그램에 독자명과 수금개월 수만 입력해 넣어놓고 매월마다 4~6 수금할 독자를 불러내어 구독료 영수증을 자동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전증이라는 안좋은 병이 있어 글씨를 잘 쓸수가없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제가
수기로 할 수 없기에 독자이름 금액만 쳐넣어 영수증만 프린트기에서 발급받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