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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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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현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sheet 내에 비교적 간단한 기능만 있으면됩니다.
상단에 총괄내용:
거래업체 / 사업자번호 / 담당자 / 회사 전화 / 담당자 전화/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산서 종류[수기, 전자, 전자(입금시발행), 수시확인필요] -> 거래업체는 동시에 2개 이상 체크 가능하도록 구현
하단에 거래내용
1.입력정보
거래업체/ 거래내용[입고, 반품, a/s] / 거래일 / 물품 / 규격 / 수량[+, -] / 결제금액 / 채권잔액 / 비고 / 비고2 / 비고3 ---(이상 11항목, )
- 거래업체는 피벗테이블 형태로 관리 / 거래업체는 입력시 앞글자만 입력하여도 자동완성기능필요
2. sorting
입력정보별로 1순위 ~ 11순위 까지 지정가능하며
거래업체 / 거래일 / 결제금액 / 채권잔액 별로 sorting
ex) 결제금액으로 필터링후, -> 1순위 거래일, 2순위 물품 , 3순위.... 9항목까지 sorting 순위 지정 가능 하도록. (순위 미지정된 항목은 후순위로 차례대로 열거)
3. 부가기능(선택사항입니다^^)
필터링한 데이터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도록 구현
4. 데이터 조회후 모두 엑셀로 전환 가능하도록
기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지, 커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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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함, 연락처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는비공개로 수정해드렸습니다.엑셀쿠키에서 내용접수하였으니,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