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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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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렌탈료와 미납료체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파악할수 있는 서식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프린터와 복합기를 24개월 렌낲하고 월렌탈료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학원원생관리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도 될것같은데...딱 맞질 않아서 부탁드립니다. 1.거래처 명단이 필요합니다. 2.거래처별로 체크날짜, 기종, 수량, 월기본렌탈료, 기본매수, 추가요금(장당),추가사용량,추가요금을 매달 체크할수 있었으면 합니다.월별로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3.거래처별로 2번과 동일하나 본사에 입금하는 서식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월렌탈료 중에 마진을 제외하고 CMS입금하는 형식입니다. 3. 거래처별로 명세서발급날짜, 세금계산서발급날짜를 체크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4.렌탈료 입금날짜와 미납을 체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