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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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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견적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견적서가 발행되도록 제작되나요? 저는 매입견적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견적서를 제작성해서 견적서를 전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자동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쓰는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여기서 매입견적양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매입견적양식에 기입한 견적가대로 자동으로 입력된 새로운 견적서 엑셀파일이 생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전화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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