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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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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요청 / 제조업/ 가공공정 흐름 및 실적집계
1.업종 : 제조업
2.예산 : 500만원 내외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의료기기 및 이화학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원재료 입고 ->[ 가공 <-> 후처리(외주)] -> 조립 ->출고
현재 영림원 ERP를 이용하고 있으나, 가공공정 단위별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설비별 생산실적, 사용자별 생산실적, 작업별 진행률,
* 가공견적 산출
* 작업공수 입력에 따른 가동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