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315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사용하다가 뭔가 좀 안되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실 사용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손에 익으면 한개더 구입할 생각인데 뭔가 기본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구매 리스트에 구매개수를 입력해도 원료 입출고에 입고가 0으로 뜨네요
제품별 원료에 수치를 기입하고 생산량을 입력해도 원료 수불대장이나 원료 수불현황이랑 자동 계산이 안되네요
되는거만 되고 안되는거는 아예 수치계산이 안되네요
생산출하대장은 아무 표시도 안되어 있고 클릭만 하면 1004 런타임 오류라고 뜨네요
가끔 생산일지나 원료수불대장등 다른 칸으로 넘어갈려고 클릭하면 도움말 광고가 뜨네요;;;
그리고 구매리스트에도 구입할때마다 재료랑 날짜를 일일이 다 체크 해야 하는가요?
옆에 달까지만 나와있고 날짜는 자동 기입이 안되게 되어 있네요
재료도 일일이 다 타자 쳐야하구요
이거 수정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