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시간 추천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297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일계표, 재고관리 문의합니다. 상품별 입출고내역을 일별,월별로 관리하고 일계표와 미수금현황을 일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상품별로 입고금액과 출고금액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도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익률현황,매입매출,수금,출금등 일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2개인경우엔 각 회사마다 따로 관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