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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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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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제작 문의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렸던 사항 인데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지금현재 엑셀쿠키 에서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읍니다..(첫번째 파일 첨부입니다.)
현재 사용프로그램은 한건 한건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두번재 첨부 파일에 보면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가 200여건됩니다.
이걸 한건한건 입력하다보니 힘이드니 엑셀로 전환되어져 있는것을 붙여넣기하는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해하고 싶읍니다.
예를들어
지금사용하고있는프로그램에서 입력씨트에서 입력해 E세로에서 추출해서 저장해서 일괄발행합니다.
제가사용하고싶은방법은
입력씨트가아닌 E세로양식앞에 두어칸을 두어서 거기에 붙여넣기하면 내용이 일괄입력되도록하는방식입니다.
확인부탁드리며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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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유선상담내용)
1. 첨부파일 두가지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 확인되었습니다.
2. 맞춤제작과 관련하여 담당자분과 통화를 원합니다 → 담당자분께 전달하여 통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