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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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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재고관리 자동화를 요청합니다.
아래 철강회사 재고표제작 문의에 이어 급여관련프로그램 의뢰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급여가 생산직,관리직,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과 외국인은 급여에서 잔업시간에 따른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생산직의 경우 토요일, 일반공휴일, 일요일에 적용되는 잔업수당이 다릅니다.
고로 인원수는 별로 안되지만 급여관리가 아주아주아주~ 복잡합니다. 자동화가 절실히 필요해요!!!
첨부파일 넣었구요.
1. 근태상황: 일별 잔업, 연장, 야간 정리, 근태시간을 개인별로 출력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급여내역서 : 근태상황을 통해 정리된 잔업 내역이 각각 수당에 반영되게 해주세요.(예)생산직 통상시급5000원일 때 기본잔업총계가 48시간 240000원이 자동으로 기본잔업수당에 반영.)
수당은 상황에 따라서 명칭이나 가산비율이 달라질수 있으니 추가/삭제/수식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급여명세역서 : 급여내역서를 토대로 급여명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