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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 관리'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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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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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완 요청건
오늘 오전에 처음 테스트 해 보니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사 등록시외 조회구분에서 종강강사, 진행강사 선택시 등록된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바랍니다. 팝업창 계속 뜸
강사 삭제시 에러
강좌관리에서 새로 강좌입력시 등록된 강사명인 안떠서 강좌등록이 안됨
강좌기간선택시 월이 다르면 선택이 안됨... 예) 2018/11/26~2018/12/22 까지 강좌기간일경우 선택이 안됨..
이런 이유로 다음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