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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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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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합니다. 계약, 수수료, 담당자, 방문지도일, 완료일, 수입&지출, 제세공과금 등을 통합관리 하고 싶은데, 각 현장이 공사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양이 차이가 많아 양식의 규격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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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어면 좋겠습니다.
사업장관리대장의 자동화 구축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합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싶은 업무는
1. 입력/관리하기
- 변경계약일자, 매월지도일자, 세금계산서발행일자/수수료입금일자가 누적되어 관리될 것.
2. 불러오기/인쇄하기
- 검색조건에 의하여 선택하여 검색/출력 가능할 것.
3. 정보는 일부 누적관리되어야 합니다.
- 누적관리 대상 : 진행중인 현장, 지도완료 후 3년 미만인 현장, 미수금현장 등으로 지도완료/관리완료 방법으로 관리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