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3,202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자연에찬 원료수불부 0316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1004 런타임오류'가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구매리스트는 입력하고 브이표 체크하면 재료/제품명에 있는 품목인데도 재료/제품명에 없는 품목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입고결과로 소트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20분이상) 입력한 내용이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일지에서도 아래부분 기타 - 생산세트수, 생산중량은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면 다음에 불러오는 품목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오류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원활한 사용이 안될 정도로....
바이러스 문제인가해서 본체,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보고 V3 체크도 해봤는데 바이러스는 없으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완전히 오류를 잡아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들여 만들었는데 사용이 제대로 안되니 담당으로서 정말 곤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