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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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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무 상태 자동 모니터링 (출장휴가 등)
1.업종 :
2.예산 :
3.제작 요청사항
현재 업무 흐름 및 기존 방식
- 출장, 휴가, 외근 등의 복무 상태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부서별로 개별 관리
- 실시간으로 직원의 현재 상태(근무/부재)를 확인하기 어려움
- 팀장 및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 배분 시 정보 부족
- 부재 기간 중 업무 중복 또는 누락 발생
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휴가, 출장, 외근 등 복무 신청 내역을 자동 집계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직원별 복무 상태 자동 표시
- 부재 일정이 등록되면 캘린더 및 조직도에 자동 반영
- 부재자 현황을 팀/부서 단위로 실시간 확인 가능
- 복무 통계를 월/분기 단위로 자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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