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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입출고량'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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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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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S TEX 입니다.
섬유편직통합프로그램(평균생산출고량)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단재고현황에서 조회를 하는데
X400 뜹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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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함, 연락처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수정해드렸습니다.
엑셀쿠키에서 내용접수하였으니,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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