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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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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청합니다. 벌써 10번째 수정요청이네요 제작해주신 엑셀자동화서식은 잘사용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거래처별현황을 매입,매출 업체들을 구분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입업체 리스트와 합계가 별도로,매출업체리스트와 합계가 별도로 가능할가요 힘들다면 거래처현황을 매입으로만 리스트와 합계가 나왔스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