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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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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수정할것들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것들 먼저 수정해야할거같아 보내드립니다.
1. 가로 하늘색 단가라 무늬 넣기
2. 거래처 등록에서 기타 넣기
3. 출고지시서에서 출고사유 빼고 출고지로 수정-글자체도 이상하게나옴
불러오기하면 총 M수와 절수만뜸 규격부분이안나오고 프린트에도 안뜸
대표장명 정보가 안뜸 담당자명으로 수정하고 거래처정보에서 가져오기
4. 입고내역 제품명 입력시 맞는지 여부를 알수없음
제품명 입력시 사방넷 품법코드 정보 가져오기
5. BOM 제품관리 등록에서 BOM선택시 상품이 안보임 조합하는방법 확인부탁들립니다.
6. 발주서 기본틀을 엘림으로 수정(아네스와 산본가공소 외에는 다 기본틀로하기)
발주서에 사업자번호외 정보칸에 자동으로 뜨게하기
7. 프린트현황 남은 M수 이월시키는방법을 모르겟음
지금 기초자료가 입력이 되지않아 ... 나머지는 시행을 못해보고있습니다.
추가로 수정해야할부분이 많이 생길거같아 시행후 알려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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