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197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한번 보시고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릴께요~
1. 제품관리- 단위를 kg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품도 있고, 원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2. 제품관리- 제품명옆에 규격란 추가.(매입매출내역. 또 추가로 들어갈 재고현황등 제품명 옆에는 규격란이 들어가도록)
3. 매입매출내역입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날짜입력란 추가
4. ★재고현황 추가- 거래처별, 상품별, 일별, 월별 조회가능
5. 미지급금.미수금현황에서 각각 입금처리를 잡았을때, 잔금결제현황에서는 바로 적용되어 조회하면 입금처리 된것으로
나오는데.
*매입매출입력- 에서는 입금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입금을 잡고, 잔금결제현황에 나오는 내용(입금금액과 날짜)이 매입매출입력란에도 연동이 되어서 적용될수 있도록.
6.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 한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입금한 날짜와 금액이 입력되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