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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문서기록대장'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738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보완 요청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니, 몇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 입출고 관리(판매관리)에서 인쇄 만들어주세요

    = 입출고관리(판매관리) 및 원료수불대장(제품별)에서 검색기간 설정이 안됩니다

    = 입출고관리 작성할때 새로 입력하면 입력한 것이 보여야하는데 전체 리스트가 떠서 입력한 것을 확인하려면 다시 검색해야합니다. 데이터 입력하면 입력한 부분이 보여야할 것 같습니다.

    = 생산일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출력하기 전체생산일지 출력"이 안됩니다.

    = 여전히 입출고관리에서 부분수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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