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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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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맟춤제작 신청 합니다~^^
1.업종 : 창고 물류대행(3PL)
2.예산 : 30~90만원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상품입고-입고증발행-랜덤 입고검수20~30%
창고에 적재및 평치
인보이스(출고신청/택배 출고 접수)
포장팀 생산계획-주문서내용대로포장작업
출하-출하 계획에따른 출고 준비작업(Picking)
출고증 발행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귀사의 기존<생산제조관리 프로그램(다품종 소량생산 ver, 일괄등록>
<입출고 및 재고, 창고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을 보고 여기에 추가 기능이 필요하여 맞춤제작 신청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창고 물류업 입니다만.상품 출고시 추가작업있어 BOM관리도 필요합니다.*컨설팅/상담 절대 필요~!!!
*메뉴별-추가열로 대표코드/상품 바코드/창고 로케이션 기능 추가.
*상품 입/출고 등록시 --- 입/출고증 출력 기능
*기능에서 양식 내보내기및 불러오기 가능하게 해서 일괄 등록및 일괄출고 등록이 가능할수 있는지..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