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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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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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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안되요~~
통합급여관리 퇴직금정산 쪽 문의(유로구입)
퇴직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급여가 1500000만원을 고정되서 정산이 이상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직원으로 정산을 해봐도 급여는 변화가 없네요~~ㅜㅜ
업무단축키 검색결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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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합관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_ 자동화 사례 급여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4대보험요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으로 급여내역만 간편하게 입력하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