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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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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관련
여러가지 파일들을 다운받아 사용중입니다.
새로운 파일이 필요해서 다운을 받으면 또다시 기초자료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네요ㅠ
주로 구매발주 / 매입매출 / 원료수불부 / 거래명세서 등을 사용하는데,
매입처, 매출처, 원재료와 단가, 생산품목록, 매입물품목록 등이 매번 입력을 해야하네요 -
혹시 기초자료를 입력해놓은 모든 파일에 적용가능하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