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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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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추가문의]

    일/주/월/연별 결산과 손익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연동이 된다고 하셨는데..그럼 일일 입출금 및 매출,매입, 비용등을 입력하면 년, 월로 자동 손익산서 및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는건가요?

    그런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정현미고객님!  일월결산 및 입출금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시군요^^

    요청사항의 부분적인 제품들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 상에 등록되어있습니다.

    아래 연결된 제품추천을 확인하시고 회원권 결제후에 고객님께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된 표준제품들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업무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주/월/연별 결산과 손익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연동하는 경우입니다.

    표준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와 맞춤제작을 진행하시는 경우를 검토해보시고

    진행방향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제품추천

    - 수익비용 관리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손익산서 약식,누적관리)

    - 대차대조표 데이터관리 프로그램(계정식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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