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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424건

  • 경비예산계획 프로그램 재문의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엑셀 쿠키전문가 입니다.

    문의하신 업무자동화 맞춤제작에 대해
    몇가지 확인사항 문의를 드립니다.

    1. 첨부하신 파일에서 경비예산(안)의 비목의 행 위치가 각 부서마다 다른가요?
        또는 비목명의 순서가 다른게 입력되나요?
        예를 들어 A부서는 5행에 복리후생비를 입력하고, B부서는 5행에 제수수료를 입력하나요? 

     

    → 부서마다 항목이 다를수 있습니다.

        이유 : 예산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 (예 채권팀은 소송제비용이 필요하지만, 

                                          영업팀은 필요없음)  

       

       하나, 이는 예산항목 코드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A부서 5행에 복리후생비 (예산항목코드)

         B부서 5행에 제수수료    (예산항목코드)

     


    2. 부서는 총 8곳으로 정해져 있나요?
        혹은 예산이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집계표를 구성해야 하나요?

     

    → 부서는 20-30개 부서이고, 

       예산이 없는 부서는 없으며(연말 인사조직 통폐합 영향으로 바뀔수 있음)

       팀(부서)별 내역- 집계표 - 회사전체 집계표로 구성되어야

       예산집계 하여, 차년도 예산을 조정되기에 꼭 필요합니다.

     

     


    부서별 경비예산(안) 폼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작성되는 것이 제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폼의 위치가 부서마다 다를 경우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폼의 위치는 고정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TEXT 문서내용이 길어질 경우 별첨을 하는 방법을 사용권장

      


    → 그리고, 자꾸 메일로 문의만 되어서 그러는데요 유선 통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대응에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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