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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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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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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프로그램 요청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급여관리프로그램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1.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연동되는 시스템을 희망합니다.
2. 기존 업무방식은 카드기록기를 사용하여 급여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3. 작업시간은 휴게시간포함 08시30분 ~ 18시까지입니다.
지문인식 근태관리와 연동해서 근태에 따른 수당, 연차, 사대보험계산 등이 일괄적으로 가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