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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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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동화엑셀 문의
전화드린건설업 회사입니다.
저희는
매입/매출 관리 (거래처별로 볼수있는 매입,매출포함)--수기계산서 스캔본 파일저장할수있으면 좋습니다.
미지급/미수금관리(거래처별로 미지급,미수금, 월별 미지급,미수금, 공사별 미지급,미수금)
수입/지출관리 (카드,현금,통장등 /사용인에 따라 지출관리가 나눠지길 바람)
노무비 대장(공사별 노무비 대장만들수잇게) 관리직 급여대장포함
공사현장별로 지출,수입,노무비,매입나올수있게(공사별 미지급,미수금도 포함하여)
타회사에서 쓰고있는것도 견본으로 받아 볼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