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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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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 시스템에 관한 문의
1.업종 : 주상복합단지
2.예산 : 일시불 또는 월사용료 지급방식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현재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관리시스템에서는 출차 시에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차주가 계산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방문객에 대하여 각각 기본주차시간을 부여한 뒤 기본주차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입주민에게 통보하고 입주민에게 과금, 월말에 누적초과시간에 대하여 과금,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을 묶어서 하나, 그리고 상가 하나 이렇게 각각 프로그램을 달리 제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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