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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63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맞춤제작 요청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입니다. 

    요청드리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 -> 세무사사무실로 엑셀자료 인계

       고객사에서 현금예금 및 어음의 입금출금내역을 엑셀로 작성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송부하고 당해 엑셀자료를 더존 smart A에 업로드할 수 있는 Excel Form으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현금예금 및 어음의 입금출금내역을 활용하여 거래처별 또는 기간별로 입금출금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2. 세무사사무실 -> 고객사

      더존smart A에서 입력한 내용 중 더존의 분개장을 엑셀로 변환한 후 당해 "Excel 분개장DB"를 활용하여 고객사에서 거래처별 또는 기간별로 외상매출금(미수금), 외상매입금(지급금)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계정별원장, 월별손익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기타

      - 프로그램은 회계연도별로 EXCEL DB가 구축.

      - 엑셀의 사용권한을 당해 세무사사무실의 이용기간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을 구축.

         (예: 특정연도와 특정기수에만 당해 엑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당해 특정연도와 특정기수를 벗어난 시점에서는 다시 인증하도록 하는 매크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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