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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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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업체입니다.
업종: 기중기
제작요청사항
1. 매일매일 배차일보
2. 배차일보로 차량별 매출현황
3. 차량별 수리비 및 보험, 입력프로그램
4. 용차일보(매일)기록하는 프로그램
5. 미수금 및 미지급금 연계되는 프로그램(매입,매출)
6.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회계프로그램으로 연계할수있는 전체적인프로그램이 필요로 합니다.
한눈에 쉽게 입력하고 전체적으로 볼수있는 프로그램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각분야별로 입력하여 엑셀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다시 연계하여 작성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 가능하다면 연락을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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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함, 연락처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수정해드렸습니다.
엑셀쿠키에서 내용접수하였으니,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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