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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획'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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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카토입니다.
1. 최종적으로 제품 생산, 출고 입력시트에 공장분류는 빼주세요.
2. 원료입고현황에서 단가변동 내역이 확인 가능하므로 단가 변경 List는 빼주세요.
3. 제품별 원료정보에서 원료의 단위 혼용 (ml,g 등등) 필요 없으므로 기준 단가입력하는 칸에 중량 입력 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빼주세요.
나머지는 변경 계획이 없으므로 위 내용들 삭제 후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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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