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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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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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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별수익현황 제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1.사원목록시트
02.근무내역시트
03.일별수익현황시트
1번-어떤직원이 어느날짜에 출근했는지 알고싶습니다.
02번-출근날짜/사원명/출근시간/퇴근시간/시제금액/마감금액/합계/순수익/비고 순으로 표를 작성
언제든 출근날짜별로 기간을 검색 하고싶습니다.
03.일별수익현황에선 일별로 직원별 순수익을 달에 맞게 한눈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작기간 및 수정할수있는 매크로 암호도 받을수 잇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