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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가계부'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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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항 1. 원료입고부분 1) 잘못 입력했을 때 삭제기능 추가 - 2} 이월 잔고량을 입력하고자 할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3) 생산일지(2014년 1월 12일작성)를 먼저 작성 후 나중에 원료입고(2014년 1월 10일 입고분을 2014년 1월 13일 입력)를 입력하고자 할때 잔고량이 정확히 표시되는지요 2. 원부자재 입고확인서 1) 월 단위 및 년간으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일자별로 출력만 할 수 있네요 검색기간을 두어 일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페이지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부탁 합니다. 2) 현재는 입고량이 많을 때 칸 밑으로 숫자가 나오네요 3) 원료입고에서 잘못 입력하여 수정했을 때 원부자재 입고확인서에서도 수정이 가능한지요. 3. 수불일지 1) 수불일지도 월간 년 단위로 출력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색기간을 두어 출력할 수 있도록 부탁 합니다. 2) 잘못 입력할 경우 삭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 생산또는 작업일지 생산규격을 3칸에서 4칸으로 늘려주세요 포장방법 및 단위에서도 생산량 합계를 추가해 주세요 제품 및 함량을 입력창에서 원재료명을 23개 입력 하였더니 생산 또는 작업일지 창에서 밑 칸에 넘어서 오류가 생기네요 칸을 25개정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 투입량을 (g)에서 (kg)으로 변경해 주세요. 조은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수정 보안을 빠른시일안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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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