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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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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의뢰
기계제작업체 입니다.
고정생산이 아니고 매번 기계주문을 받아서 제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이 아닙니다.
매일 거래명세서를 받아서 품목및 내용을 입력하면 사용처및 매입거래처별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입거래처는 미지급금및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파일을 예제로 첨부 합니다.
실제로는 항목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