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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관리비'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078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검침일자를기준으로 18명업무분장내역입니다. 원하는조건은 1순위  날짜별 분구실매수기준으로 현18명을 원하는 인원수 입력시 골고루  1일자기준으로 실매수숫자가 나누어지게 하면서 2순위로 원격매수도 1순위다음으로 인원수에맞춰서 분배  3순위가 난위도로 자동배분결과적으로  실매수기준으로 원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검침일자별  분구  기준으로  26일자까지  실매수총계가 인원수에비례해서 평균 숫자가 비슷하게 맞게끔 되는프로그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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