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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288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제목 : 판매재고관리 자동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한번 요청드렸던 연은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의뢰드렸을 당시 저희 쪽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 전달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제작의뢰내용

     

    1. 모아텍(사무실) 근태 및 급여 자동화 제작

    2. 모아텍(현장) 근태 및 급여 자동화 제작

    3. 아이엔티 근태 및 급여 자동화 제작

     

    근태규정 및 근무시간 등 정리하여 전달이 명확할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연은진 (010-9630-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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