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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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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태관리 및 급여대장

    * 근태파일 제작 (출,퇴근 시간 입력 후 시간 외 수당 자동 삽입, 지각, 조퇴, 결근 등 표기 가능한지)

     

     

    1. 생산1 : 주간 - 08:00 ~ 17:00 (총 9시간 근무, 식사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 책정 

                  장근무 할 시 08:00~20:00(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야간 - 20:00 ~ 08:00 (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2. 생산2 : 주간 - 08:00 ~ 18:00 (총 10시간 근무) - 18시 이후 장근

                    야간 - 20:00~07:00 (총 11시간 근무) - 연장1시간, 야간6시간 책정

                    휴일 - 08:00 ~ 18:00  기본 근무 /  토요일 - 17시 퇴근 , 일요일 - 16시 퇴근(휴일근무 1일 인정)

           

    3. 사무실 : 평일 -  08:00~18:00 (총 10시간 근무) 

                  휴일 - 격주 토요일 근무(08:00~17:00), 2번 근무 초과 시 시간계산 (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2시간) )

     

     

    * 근태파일 제작 후 급여대장과 연동되어 자동 시간외근무수당 작성될 수 있게)

     

     

    근태파일 및 급여대장 연동 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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