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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프로그램 요청

     

     1. 업종 : 정부지원 돌봄위탁사업 

     2. 예산 : 40만원 내(올해예산. 20년도에는 추경 가능)

     3. 제작요청사항 :  정부지원 수입과 이용자 수입 그리고 급여및 운영비 지출에 따른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 원장 프로그램

      현재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시스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출결의는 가능하나 따로 현금출 납부와 총계정원장 작성은 불가능 합니다~ 회계 지침상 수입,지출 결의서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로  세무사한테 법인 회계 제무제표를 맡기긴 하지만  현금출납부가 없어서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단 따로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세무사무소에 보내서 제무제표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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