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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표'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324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급여자동 계산 프로그램 작성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급여계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 근태관리는 세콤 지문 근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급여프로그램은 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동이 되지 않아 매월 경리가 급여 시수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을 수기로 시수를 정리하고 다시 급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니 시간 및 오류 횟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콤 근태 프로그램은 엑셀로 다운 받을수는 있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주간 : 08시 ~ 16시 40분까지가 8시간 기준입니다. (점심시간 제외)

                      잔업 시간은 17시 ~ 20시 까지입니다. (연장 근무 3시간)

                            야간 : 20시 ~ 08시 (저녁시간 1시간  제외)

                                     5시 ~ 8시 까지가 연장 3시간

                                     22시 ~ 06시까지는 야간 심야시간 으로 구성이 됩니다...\

    관리자의 경우도 평일 20시까지 근무 경우 12,000/1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연장시 2시간 간격으로 횟수가 증가함.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8시부터 12시 까지 근무시 2만원

                                                                         8시부터 16시40분까지 근무시 4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에 의거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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