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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및 급여대장
* 근태파일 제작 (출,퇴근 시간 입력 후 시간 외 수당 자동 삽입, 지각, 조퇴, 결근 등 표기 가능한지)
1. 생산1 : 주간 - 08:00 ~ 17:00 (총 9시간 근무, 식사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 책정
연장근무 할 시 08:00~20:00(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야간 - 20:00 ~ 08:00 (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2. 생산2 : 주간 - 08:00 ~ 18:00 (총 10시간 근무) - 18시 이후 연장근무
야간 - 20:00~07:00 (총 11시간 근무) - 연장1시간, 야간6시간 책정
휴일 - 08:00 ~ 18:00 기본 근무 / 토요일 - 17시 퇴근 , 일요일 - 16시 퇴근(휴일근무 1일 인정)
3. 사무실 : 평일 - 08:00~18:00 (총 10시간 근무)
휴일 - 격주 토요일 근무(08:00~17:00), 2번 근무 초과 시 시간계산 (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2시간) )
* 근태파일 제작 후 급여대장과 연동되어 자동 시간외근무수당 작성될 수 있게)
근태파일 및 급여대장 연동 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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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급여대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급여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첨부파일과 같이 세콤프로그램에 있는 출퇴근시간을 복사했다가 붙여넣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일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은 8시간을(점심1시간제외하고) 넘기게되면 9시간째부터는 특근수당으로(x1.5배)로 적용되며,
심야수당은 야간에 8시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22:00~06:00(식사시간제외)에 (x0.5배)로 적용됩니다.(똑같이 9시간째부터 특근)
공휴일 및 토,일은 어느시간대건 특근(x1.5)
보통 출,퇴근시간에 분단위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끔 드문 케이스로(30분씩)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월~금) 만근을 하게되면 주말 근무와 관계없이 일요일에 주차로(시급x8시간)이 추가됩니다.
주간엔 12:00 ~ 13:00 , 야간엔 파트1 = 00:00 ~ 02:00 , 파트2 = 00:00~01:00 까지 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지는데
파트1은 2시간의 휴게시간중 지금은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쳐주고 있지만, 그걸 심야수당 1시간(x0.5) 또는 1시간 같은 방식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시간 기입후 자동급여정산->급여대장(개개인의 세부금액만 나와있게) 제작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