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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퇴직현황'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96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공구관리 대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구관리대장은 월별로 공구 품번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용내역 내용은 총 사용한 깊이, 각공구의 연마까지 남은시점, 출고된 위치, 연마한 횟수 보유현황은 현재 사이즈별 보유 총 수량 총수량중 팀별 보유수량, 연마중인 수량, 창고 보관 수량 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에서 초경드릴을 22, 19, 16, 14, 12, 10, 9mm 이렇게 7가지를 각 20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별 공구품번별 정리(사용내역) 와 보유현황에서는 사이즈 별 총 보유내용이 보였으면 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중의 erp 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와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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