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9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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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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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컴입니다 전에 제작을 햇었는데 추가로 제작요청드립니다 기존에꺼 외에 비슷하게 하나더 만들려고 합니다
태진입니다 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1. 거래처원장-1,2,3,4분기 내역을 매입매출 입금 출금을 한시트에 불러오기
입력하는 시트는 따로 시트만들어서 한개로 다 넣으려고 합니다
색상별로 담당자 지전해서 담당자별,현금,어음구분해서 볼수 있게
2. 재고원장- 기준재고외 단가 전월재고 재고수량 이월될수 있게 해주세요
3. 통장내역-전과 동일하게 통장내역을 입출금을 넣을수 있게 해주세요
4.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면세 수수료계산서 받은즉시 체크할수 있도록 분기누계도 가능하게 표시
5.거래처원장,일일원장도 매입매출 장기,단기미수금 표시가능하게 전에사용했던 분 넣어주시면 될듯 합니다
6.마지막이 상품정보등록으로 모든걸 넣을수 있는 시트인데 팝업으로 일일이 넣게 해주실수 있는지
안되면 시트를 늘려서라도 구분해서 넣어줄수 있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엑셀 파일 보내드려요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급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