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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대변금액'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744건

  • 상상디앤디입니다!

    수정해주신 파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류가 나는부분 파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연말보고서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총 세군데가 있습니다.

     

    1. 매출 : 테스트해보니 통장입금이 아니라 출금에서 합계를 잡아 금액합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자금, 이동 : 이 두가지 계정은 애매한 경우입니다만

     

    자금과 이동의 경우 실제 저희가 액수만 알면 되고 크게 비중을 두거나 계산식에 넣는 부분이 아닌지라

     

    자금과 이동 두 계정은 입금과 출금금액이 모두 합쳐져야하는데 이부분 수정이 괜찮을지요?

     

    즉 이동의 경우 메인통장에서 보조통장으로 500만원이 나간경우

     

    메인에서 출금500 보조에서 입금500이 되어 연말보고서에는 1000이 나와야합니다.

     

    현재 계산식대로 입금과 출금이 따로 계산이 되는경우 앞으로 계정추가시 (입금에 대한 계정추가시 예를들어 잡이익이나 들어온이자 등 매출이 아닌 이득부분의 경우)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추석전 마지막 연락을 드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운 명절보내시고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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