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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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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레라를 하고있어요.기사님은 4명정도 됩니다.
건설장비 포크레인이나 기타 장비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에서 대전유성동에 있는 어디 현장까지 장비를 실어다 주는일을 하는겁니다.
보통 개인포크레인차주님들이 저희 고객이 되십니다.
문제는 거래처가 많다보니 이름을 기억하기도 쉽지않고
바로바로 수금을 하지못할때가 많아 돈을 받지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새도록 일하는데 돈을 받지못하는일이 생겨 고민이 너무 너무 많고,
자동화가 안되다보니 일일히 수작업으로 일을하고 있는 실정이라
잊어버리는 일도 많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운송날짜와 운행구간, 규격, 운송비, 수금내역,으로 관리하고있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