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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보'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929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원재료수불부

     

    1.업종 : 주류제조업
     

    2.예산 : 견적문의
     

    3.제작 요청사항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제성일지(배합정보)를 작성하고 제성일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 품목을 각 액셀에 입고와 출고를 정리하여 수불정리를 하고 있음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 제품마다 저장되어 있는 제성일지(배합정보) 불러오기
    * 생산일자에 따른 각 품목(제성일지안의 배합정보)들의 수불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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