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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대변금액'검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맞춤제작 전문가 답변    검색결과 804건

  • 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 태진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진컴입니다 

     

    저희 자료 만들다 보니 자산총계시트가 이상합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차입부분은 은행대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적금 및 정기적금부분  기존 금액에 +해서 합계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당월 금액만 불러옵니다

     

    그리고 총계부분은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와 총순수자산의 계산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쓰는 수식과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그리고 은행별 단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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