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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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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오류 문의
1. 직전 답변에서 출금한도가 잔액에 표시되게 해주셨는데
00일보(현금)의 우측하단의 통장입출급 합계 잔액은
출금한도가 아닌 플러스 잔액 합산 금액만 표시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대구은행 1계좌 잔액 500만원(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한도 1억원),
대구은행 2계좌 잔액 200만원(마이너스한도 1억원)일 경우 대구은행 잔액은 700만원으로 표시 되어야 합니다.
잔액합계 = (각 은행 플러스 잔고 합계)
총가용금액 = (마이너스통장의 출금 한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 현재 통장이 5계좌 + 시재통장 1계좌까지만 자금일보(현금)란에 출력이 되는데
10계좌까지 출력되게 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금일보(현금)이 2페이지로 출력되어도 상관없음)
계좌관리에서 현재 통장 등록은 10개 넘게 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3. 입출금등록에서 특정 날짜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변동된 잔액이 그 이후의 날들의 자금일보에 자동반영 되는지 여부
--------------------------------------------------------고객님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함, 연락처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는비공개로 수정해드렸습니다.엑셀쿠키에서 내용접수하였으니,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