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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1. 업종
2. 제작요청 사항
1) 업무흐름
수산물 가공업체로 단순 절단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식품가공업체처럼 첨가 혼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합니다.
하지만, 자사에서 취급하는 원료들이 다량으로 있어 이부분에서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입고되는 품목수는 100가지가 넘으며, 규격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거래업체에서 입출고 관리를 요청하고 있어 이부분에서 도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존 업무 방식
* 거래업체에서 출고파일을 다운받아 수기로 품목에 따른 발주량을 출고일지에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생산일지에 기록한 뒤 원료수불부로 가서 수기로 직접 다시 작성하는 시스템
3) 자동화 하고 싶은 업무
* 현재 수기로 입력하는 출고량을 자동화 할 수 있나요?(예. 다운받은 파일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품목에 따라 발주된양을 자동기입해주는 방식)
* 생산일지에 기록하면 그 품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원료수불부에 기록할 수 있나요?
위 이런 시스템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회사 내에서 협의해볼 예정입니다.
핸드폰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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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정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3개월 총일수)+(3개월간 지급한 상여금/3개월 총일수)
교통비, 식대보조, 당해년도 연차수당, 통신비 보조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은 귀사의 테이블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인것 같습니다.
* 저희 퇴직자 중에 정윤자씨의 경우(입력되어 있음)
3개월 평균임금이 815,150원 입니다. 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610,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12일 급여 지급일 입니다.
많이 급하오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바뀐 버전은
급여대장을 출력하면 13번째 사원의 급여항목이 페이지가 나뉘어 인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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