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태파일 제작 (출,퇴근 시간 입력 후 시간 외 수당 자동 삽입, 지각, 조퇴, 결근 등 표기 가능한지)
1. 생산1 : 주간 - 08:00 ~ 17:00 (총 9시간 근무, 식사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 책정
연장근무 할 시 08:00~20:00(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야간 - 20:00 ~ 08:00 (총 12시간 근무, 식사시간 제외없음) - 12시간 책정
2. 생산2 : 주간 - 08:00 ~ 18:00 (총 10시간 근무) - 18시 이후 연장근무
야간 - 20:00~07:00 (총 11시간 근무) - 연장1시간, 야간6시간 책정
휴일 - 08:00 ~ 18:00 기본 근무 / 토요일 - 17시 퇴근 , 일요일 - 16시 퇴근(휴일근무 1일 인정)
3. 사무실 : 평일 - 08:00~18:00 (총 10시간 근무)
휴일 - 격주 토요일 근무(08:00~17:00), 2번 근무 초과 시 시간계산 (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2시간) )
* 근태파일 제작 후 급여대장과 연동되어 자동 시간외근무수당 작성될 수 있게)
근태파일 및 급여대장 연동 가능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가능하신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엑셀 쿠키전문가 입니다.
요청하신 근태관리 및 급여대장 맞춤제작에 대해
제작이 가능하나, 정확한 진행을 위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생산1의 연장근무 계산 시 08:00~19:00까지 근무할 경우도 식사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 11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08:00~20:00까지 총 12시간을 채웠을때만 식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 생산2의 야간근무 시 20:00~07:00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 1시간, 야간6시간으로 책정한다면
20:00~04:00일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책정하나요?
3. 생산2의 휴일에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1일로 인정하나요?
4. 사무실 평일근무에는 식사시간 제외는 없나요?
근무시간에 따라 근태관리 작성 후 급여대장과 연동할 경우
연동되는 양식에 따라서 제작 방법 및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양식이나 파일이 있으실 경우 같이 첨부하여 주시면
쿠키 전문가가 확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칼퇴근 하시길 바랍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쿠키 임직원 일동 ♥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업무자동화 엑셀 쿠키전문가 입니다.
답변 내용은 확인하였으나 최초에 요청하신 내용과
답변주신 내용의 계산방법이 상이하여 재문의를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생산1의 근무시간이 08:00~19:00까지 일 경우
주간근무(식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연장근무 17:00~19:00 2시간으로 계산이 맞나요?
아니면 연장근무에 들어가면 주간근무의 식사시간 공제가 없는건가요?
2. 생산2의 야간근무시 22:00~24:00 근무하는 경우도 있나요?
2시간 야간근무에 식사1시간+휴게1시간을 빼버리면 0시간이 됩니다.
3. 생산2의 토요일 식사1시간 공제, 일요일 식사공제 없음.
휴일일 경우는 식사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을 말씀하시는건가요?
4. 30분 단위로 공제를 한다면 생산1, 생산2도 30분 단위로 계산하나요?
5. 30분 단위로 계산 시 1~30분은 30분, 31~60분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근무시간이 31분일 경우도 1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60분을 채워야지만 1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로 취합하는 부분은
근태시간만 잘 계산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세콤에 기록되는 출/퇴근 기록의 경우
날짜별, 인원별, 생산1/생산2/사무실/기사 등으로 구분된 데이터를
다시 날짜별/출퇴근 시간으로 정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한줄씩 출/퇴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세콤 파일에서 2행에 있는 "조영수재발급" 이란느 분의 출근시간과
7행에 퇴근시간을 취합하여 주간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맨 마지막 줄(3094행)의 "소순기"라는 분이 출근시간만 있고 퇴근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산 시 0시간 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고객님 회사의 직원들이 많고 하루에 출/퇴근시간만 해도 100번 넘기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태시간 계산보다 세콤 데이터를 날짜별로, 출퇴근 기록을 정렬하는 우선 순위라 생각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쿠키 임직원 일동 ♥
1. 생산1의 연장근무 계산 시 08:00~19:00까지 근무할 경우도 식사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 11시간으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08:00~20:00까지 총 12시간을 채웠을때만 식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 17시 이후 근무부터는 식사시간 제외 및 휴게시간 제외가 없습니다. 8시~19시 근무의 경우 11시간 근무로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 됩니다.
2. 생산2의 야간근무 시 20:00~07:00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 1시간, 야간6시간으로 책정한다면
20:00~04:00일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책정하나요?
-> 20:00~04:00 근무 시 총 8시간 근로로, 야간근로(22:00~04:00)안에 식사시간1시간,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어 있어 총 6시간 근로에서 2시간 공제하여 야간근로 4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근무(20:00~04:00)안에 식사 및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2시간이 공제가 됩니다.
3. 생산2의 휴일에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1일로 인정하나요?
-> 휴일도 기본근무가 08:00~18:00 정해져 있지만, 토요일 17시 퇴근(식사시간1시간 공제),
일요일 16시 퇴근(식사시간 공제없음)으로 협의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토요일에(9:00~17:00)근무할경우 1시간 공제하여 7시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일요일 08:00~19:00 근무할 경우 18시 이후가 연장으로 인정되어 휴일연장 1시간이
책정이 됩니다.
4. 사무실 평일근무에는 식사시간 제외는 없나요?
-> 사무실도 08:00~18:00 (10시간 근무, 식사1시간, 휴게1시간 공제= 총 8시간근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각할 경우 08:10 이후~ : 0.5시간 공제, 08:30 이후~ : 1시간 공제됩니다.
단, 18시 이후에 근무를 해도 따로 연장으로 잡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