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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연립(31가구) 관리비 및 수도세 등 pje7***  | 2026-06-05 | 조회 31  즐겨찾기(0) 답변완료 (0)

 

1.업종 : 공동연립주택 (31가구)(관리비, 수도세 등 ) 관리
 

2.예산 :?
 

3.제작 관리비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수정
 

1)업무흐름 및 기존 업무방식
 

2)자동화하고 싶은 업무
*관리비, 수도검침, 징수 및 표기
*
*

전문가
답변
Re:소규모 공동주택 연립(31가구) 관리비 및 수도세 등 쿠키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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