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징
입력된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자동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금액을 분리하여 표시합니다.
제품 상세정보
4대보험 계산기 ver 1.0
이럴 때 사용하세요.
근로자 급여의 4대보험이 얼마나 공제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급여만 입력하면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를 구분하여 자동계산됩니다.
예제파일 : 4대보험 계산기 ver 1.0.xls
사용방법
4대보험이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근 및 건강보험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 본 4대보험 계산기는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므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석면분담금이 적용되며
두루누리 사회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 감면되도록 자동계산됩니다.
4대보험 계산법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5.89%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6.55%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
- 고용보험 : 근로자/사업주 각 0.65%, 사업주는 고용구분에 따라 추가적용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 : 사업종류별 산재율+임금채권부담금(0.08%)+석면분담금(0.004% ; 20인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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