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특징
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상세정보
급여 계산기
이럴 때 사용하세요.
근로자 급여의 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을 얼마나 공제해야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지급내역을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및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자동계산됩니다.
예제파일 : 급여 계산기.xls
사용방법
4대보험이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 감면되도록 자동계산됩니다.
저작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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